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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환불 불가 조항, 유효한가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예식장 계약서에 계약금은 어떤 경우에도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으면 따라야 하나요?

A

핵심 답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어요. 공정위는 2014년 예식장 사업자들의 '계약금 환불 불가' 조항을 시정해, 예식일 90일 전까지 해제를 통보하면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도록 했어요.

계약금 환불 불가 조항, 유효한가요?
A

2014년 시정은 소비자시민모임 등의 심사청구로 24개 예식장 사업자(서울 22곳, 대구·경기 각 1곳)를 대상으로 이뤄졌고, 해제 시점과 관계없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조항을 고친 곳은 22곳이었어요.

당시 일반 예식장 위약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수준으로 맞췄어요. 90일 전까지는 계약금 전액 환급, 60일 전까지는 총 예식금액의 10%, 30일 전까지는 20%, 29일 전부터 당일까지는 35% 배상이었어요.

호텔 예식장은 9~1일 전 50%, 당일 70% 수준처럼 더 세분화된 위약금을 둘 수 있게 하되, 고객이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실제 손해와 차액이 있으면 환급하도록 했어요.

이후 29일 전부터의 위약금 기준은 2025년 12월 18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으로 29~10일 전 40%, 9~1일 전 50%, 당일 70%로 바뀌었어요.

계약서에 환불 불가 조항이 있다면 해제 통보 날짜를 기록으로 남기고 이 기준들과 비교해 보세요. 공정위는 실질적 피해구제는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받는 것이 기본이라고 설명했어요.

확인할 것
  • 서명 전 '환불 불가' 문구가 있는지 확인
  • 해제 통보 날짜를 서면으로 남기기
  • 현행 위약금 기준과 비교
  • 합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 신청

주의할 점90일·60일·30일 구간 비율은 2014년 시정 당시 기준이에요. 지금 계약은 계약서와 현행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예식장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음식점 '노쇼' 위약금 최대 40%까지…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시행」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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