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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카드 부정사용, 누가 책임지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신혼여행 중 잃어버린 카드로 누가 결제했어요. 이 돈은 제가 갚아야 하나요?

A

핵심 답원칙적으로 카드사 책임이에요. 카드사는 분실·도난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의 범위에서 책임지지만, 서명 누락·양도·신고 지연이 있으면 회원도 책임을 질 수 있어요.

해외 카드 부정사용, 누가 책임지나요?
A

금융감독원은 카드 부정사용은 원칙적으로 카드사 책임이라고 설명해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카드사는 분실·도난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 범위에서 책임을 져요.

다만 카드 뒷면 서명 누락, 다른 사람에게 카드 양도 같은 회원의 부주의가 확인되면 회원에게도 일부 책임이 부과될 수 있어요.

분실신고를 늦게 하거나 카드를 양도해 생긴 부정사용은 카드사의 보상률이 낮아질 수 있다고 금감원이 유의를 당부했어요.

그래서 카드 뒷면에 꼭 서명하고, 해외여행 때는 꼭 필요한 카드만 들고 다니며 이동 중에도 몸에 지니는 게 좋다고 안내해요.

확인할 것
  • 카드 뒷면 서명 확인
  • 배우자에게도 카드 빌려주지 않기
  • 분실 인지 즉시 신고

자료: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해외여행 시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2024.11.20.)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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