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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맞선 전에 상대 신상정보를 받을 수 있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맞선을 보는데, 상대의 혼인 경력이나 건강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나요?

A

핵심 답네. 결혼중개업자는 결혼 당사자의 신상정보를 공증받아 맞선 전에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고, 어기면 처벌 대상이에요.

국제결혼 맞선 전에 상대 신상정보를 받을 수 있나요?
A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결혼중개업자의 의무로 결혼 당사자의 신상정보를 공증받은 뒤 맞선 전에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 18세 미만 소개 금지, 집단맞선·집단기숙 금지, 혼인 관련 서류 5년 보존과 열람·사본 교부도 업자의 의무예요.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중요사항을 빠뜨린 경우, 고의로 거짓 신상정보를 준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자 뜻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결혼중개 외 용도로 쓰는 것도 금지돼 있어요.

확인할 것
  • 맞선 전 신상정보 서면 요청
  • 공증 여부 확인
  • 통역 서비스 제공 여부 확인
  • 받은 서류 보관하기

자료: 서울 금천구 「결혼중개업관리제도」(「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안내)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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