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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 여행사와 분쟁이 생기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신혼여행 중 여행사가 약속한 일정을 지키지 않았어요.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나요?

A

핵심 답등록 여행사를 통한 해외여행의 불편이나 계약 불이행은 한국여행업협회 여행불편처리센터(1588-8692)에 상담·신고할 수 있어요.

신혼여행 여행사와 분쟁이 생기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A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해외여행자는 여행업 등록업체인 여행사를 통한 해외여행 관련 불편, 계약 불이행 등을 여행불편처리센터에 신고해 해결할 수 있어요.

여행불편처리센터는 한국여행업협회가 운영해요. 국번 없이 1588-8692로 상담할 수 있고, 협회 누리집의 여행정보센터에서 불편신고를 접수할 수 있어요.

생활법령정보는 이 밖에 관광불편신고, 소비자단체, 소비자피해구제기구,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해결 방법과 법원을 통한 해결도 함께 안내하고 있어요.

어떤 방법이든 계약서, 일정표, 결제 내역, 현지 사진처럼 약속과 실제가 달랐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야 도움을 받기 쉬워요.

확인할 것
  • 계약서·일정표 보관
  • 현장 상황 사진·영상 남기기
  • 귀국 후 바로 신고하기

자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해외여행자 – 여행불편처리센터를 통한 해결」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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