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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제작 가구, 취소하면 위약금이 얼마예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신혼집에 맞춘 주문제작 가구를 계약했는데 사정이 생겨 취소하려고 해요. 위약금은요?

A

핵심 답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하면 제작 착수 전에는 총 제품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착수 후에는 실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분쟁해결기준이에요.

주문제작 가구, 취소하면 위약금이 얼마예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가구가 배달되기 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를 나눠 정하고 있어요.

소비자 귀책으로 주문제작형 가구를 해제하면 제작 작업 착수 이전에는 총 제품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내고, 착수 이후에는 실제 손해를 배상해요.

주문제작형이 아닌 가구는 배달 3일 전까지 해제하면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5%, 배달 1일 전까지는 10%를 공제하고 돌려받아요.

제작 착수 시점이 위약금을 크게 바꾸니 계약서에 착수 예정일을 적어 두고 취소는 최대한 빨리 알리세요.

확인할 것
  • 계약서에 착수 예정일 기재
  • 취소는 서면으로 즉시 통보
  • 착수 여부 확인 요청
  • 선금 영수증 보관

자료: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결혼준비자 – 가구 구매」(2026.9.15. 기준)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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