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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하면 언제부터 보증금이 보호돼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전세 계약 후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했어요. 대항력은 바로 생기나요?

A

핵심 답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겨요.

전입신고하면 언제부터 보증금이 보호돼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고,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봐요.

대법원 판례는 ‘다음 날부터’를 다음 날 오전 0시로 봐요. 예를 들어 10월 15일 오후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10월 16일 00시부터 대항력이 생겨요.

HUG 전세사기예방센터는 이 하루 차이를 악용해 전입신고 당일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사례가 있다고 경고해요.

대항력이 있으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도 함께 받아 두세요.

확인할 것
  • 이사 당일 전입신고
  • 확정일자 함께 받기
  • 잔금 직전 등기부 재확인
  • 전입 다음 날 0시 효력 기억

자료: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주택임대차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2026.9.30. 기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사기예방센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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