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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확인서는 왜 떼야 하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전세 계약 후 전입세대확인서를 확인하라는데, 어떤 서류이고 어디서 떼나요?

A

핵심 답해당 주소에 주민등록된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전입일자를 확인하는 서류로, 기존 세입자가 남아 있는지 볼 수 있어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발급돼요.

전입세대확인서는 왜 떼야 하나요?
A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에 따라 임차인이나 임대차계약자 본인 등은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된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전입일자를 담은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발급받을 수 있어요.

전입세대확인서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할 수 있고, 온라인 열람이나 발급은 안 돼요.

기존 세입자가 있다면 잔금 지급 전에 그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고 퇴거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HUG는 안내해요.

확정일자 부여 사실로 임차인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동의하면 계약서 없이도 확인이 가능해요.

확인할 것
  • 잔금 전 전입세대 확인
  • 주민센터 방문 발급
  • 기존 세입자 퇴거 확인
  • 다가구는 다른 세대 보증금도

자료: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 계약체결 후 유의사항」(2026.9.15. 기준)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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