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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 어디를 봐야 해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신혼집 전세를 구하는데 등기부등본을 보라고 해요.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나요?

A

핵심 답표제부로 집의 현황을, 갑구로 소유자와 압류·가압류 등을, 을구로 근저당권 같은 빚과 전세권을 확인해야 해요.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 어디를 봐야 해요?
A

HUG 전세사기예방센터는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된다고 설명해요.

갑구에는 소유권과 이를 제한하는 압류·가압류·가등기 등이 적혀 있어요. 계약하는 사람이 등기부상 소유자와 같은지 꼭 확인하세요.

을구에는 근저당권, 전세권 등 소유권 외 권리가 적혀 있어요. 집을 담보로 한 빚이 많으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다가구·단독주택처럼 집합건물이 아니라면 토지 등기부등본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발급할 수 있어요.

확인할 것
  • 계약자와 소유자 일치 확인
  • 갑구 압류·가압류 여부
  • 을구 근저당 금액 확인
  • 집합건물 아니면 토지 등기도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사기예방센터 「등기부등본 확인」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 계약 상대방 관련 정보 확인」(2026.9.15. 기준)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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