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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우리 집도 해야 하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신혼집 전세 계약을 했어요.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핵심 답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이면서 수도권 전역·광역시·세종시·제주시·도의 시 지역이면 신고 대상이에요.

전월세 신고, 우리 집도 해야 하나요?
A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공동으로 신고하는 제도예요.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돼요.

신고 지역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의 시 지역이고 도 지역의 군은 제외돼요.

금액 기준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예요. 보증금과 월세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은 제외돼요.

아파트·다세대뿐 아니라 고시원 같은 준주택, 상가 내 주택 같은 비주택도 실제 용도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확인할 것
  • 보증금·월세 금액 확인
  • 주택 소재 지역 확인
  • 갱신 시 금액 변동 여부
  •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자료: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주택임대차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2026.9.30. 기준)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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