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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반려동물

반려동물을 버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키우던 동물을 유기하면 벌금이 있나요?

A

핵심 답동물을 유기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 맹견을 유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반려동물을 버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동물보호법 제10조제4항제1호는 소유자등이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소유자등에는 소유자뿐 아니라 일시적·영구적으로 동물을 돌보는 사람도 포함돼요(법 제2조제2호).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은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요(제97조제5항제1호). 맹견을 유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더 무거워요(제97조제2항제2호).

상습적으로 죄를 지으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돼요(제97조제6항).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일정 기간 반려동물 영업 허가·등록을 받을 수 없어요(제74조).

도저히 키울 수 없는 사정이 생기면 유기 대신 지자체에 사육포기 동물 인수를 신청하는 제도가 있어요(제44조). 다만 장기입원·병역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될 수 있어요.

버려진 동물을 발견하면 누구든지 관할 지자체나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돼요(제39조).

확인할 것
  • 입양 전 끝까지 키울 수 있는지 점검하기
  • 어려우면 지자체 인수 신청 요건 확인하기
  • 다른 사람에게 보낼 땐 직접 전달하기
  • 유기를 목격하면 지자체에 신고하기

주의할 점동물을 버리는 건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형 대상인 범죄예요. 맹견을 버리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어요.

자료: 동물보호법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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