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보내면 아이 발달에 나쁜 영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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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반려동물

반려동물을 택배처럼 보내도 되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멀리 사는 분께 강아지를 보내야 하는데 어떻게 전달하죠?

A

핵심 답직접 전달하거나 등록된 동물운송업자를 통해서만 전달해야 해요.

반려동물을 택배처럼 보내도 되나요?
A

동물보호법 제12조는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자가 직접 전달하거나, 제73조제1항에 따라 동물운송업 등록을 한 자를 통해 전달하도록 해요. 일반 택배처럼 보내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아요.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제101조제3항제3호). 판매업자도 판매·전달할 때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자를 통해야 해요(제78조제4항제2호).

동물운송업은 자동차를 이용해 반려동물을 운송하는 영업으로, 시·군·구에 등록해야 해요(제73조, 시행규칙 제43조제4호). 등록 없이 영업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영리 목적으로 자동차로 동물을 운송하는 자는 적합한 사료·물 공급, 급출발·급제동으로 인한 상해 방지, 싣고 내릴 때 던지거나 떨어뜨리지 않기, 전기 몰이도구 사용 금지 등을 지켜야 해요(법 제11조, 시행규칙 제7조).

등록동물을 넘겨받은 사람은 소유권 이전일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 시·군·구에 신고해야 해요(제15조제3항).

확인할 것
  • 직접 데려다주는 방법부터 검토하기
  • 운송업체는 동물운송업 등록 여부 확인하기
  • 동물등록증 함께 넘기기
  • 받는 사람에게 30일 내 소유자 변경신고 알리기

주의할 점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일반 택배로 보내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자료: 동물보호법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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