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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면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데 청약저축에 가입했어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핵심 답세대원은 안 돼요.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와 그 배우자만 받을 수 있어요.

A

주택마련저축은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와 그 배우자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아요. 그 외 세대원은 공제대상자가 아니에요.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저축도 근로소득자인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 명의가 아니면 공제대상이 되지 않아요.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확인할 것
  • 가입자 명의가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인지 확인하기
  • 12월 31일 현재 세대주인지 보기

주의할 점일반 안내이고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자료: 국세청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 편리한 연말정산 Q&A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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