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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등기와 확정일자, 뭐가 달라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보증금을 지키려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하나요, 확정일자만 받아도 되나요?

A

핵심 답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채권 보호 방법으로 저렴하고 간단하며, 전세권 등기는 민법상 물권으로 등기부에 기재되지만 집주인 협조와 비용이 필요해요.

전세권 등기와 확정일자, 뭐가 달라요?
A

법제처 생활법령에 따르면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세권 등기는 「민법」이 근거예요. 확정일자는 채권이라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고, 전세권은 물권이라 등기부에 기재돼요.

확정일자는 실거주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춘 다음 날부터 보호되고, 전세권은 등기부에 기재한 날부터 보호돼요.

확정일자는 비용이 1천원 미만이고 주민센터에서 쉽게 받을 수 있어요. 전세권 등기는 집주인의 등기필증·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해 집주인이 거절하면 할 수 없어요.

어떤 방법이든 계약 전 권리 분석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안내돼 있어요.

확인할 것
  • 기본은 전입신고+확정일자
  • 전세권은 집주인 동의 필요
  • 등기 비용 미리 확인
  • 계약 전 권리분석 우선

자료: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이사 – 전입신고하기」(2026.9.15. 기준)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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