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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배우자 카드 사용액도 합칠 수 있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올해 결혼했는데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요. 결혼 전 배우자 카드 사용액도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핵심 답안 돼요. 혼인일 이후 사용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고, 그것도 배우자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요.

결혼 전 배우자 카드 사용액도 합칠 수 있나요?
A

국세청 상담센터는 올해 결혼한 배우자의 혼인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해요.

혼인일 이후 사용분만 공제되고,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여야 해요.

배우자가 연도 중 퇴직했다면 퇴직 때까지의 근로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근로자가 배우자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 사용액은 근로제공 기간의 사용분만 공제되니 결혼일과 입·퇴사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확인할 것
  • 혼인일 기준으로 사용액 구분
  • 배우자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지
  • 배우자 퇴직 시 소득금액 계산
  • 근로기간 사용분만 공제

자료: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자주묻는Q&A 「신용카드 등 사용액」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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