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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배우자 병원비는 누가 공제받아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맞벌이인데 남편이 아내 병원비를 냈어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누가 받나요?

A

핵심 답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냈다면 실제로 지출한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요.

맞벌이 부부, 배우자 병원비는 누가 공제받아요?
A

국세청 상담센터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이를 지출한 근로자 본인이 공제를 받아요. 진료받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소득 요건 없음)를 위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금액이 대상이라,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의료비도 지출한 쪽에서 공제할 수 있어요.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지출액부터 공제돼요. 그래서 부부 중 누가 결제할지에 따라 공제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같은 금액을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어요.

확인할 것
  • 병원비 결제자 명확히 하기
  • 총급여 3% 초과분부터 공제
  • 중복 공제 금지
  • 간소화 자료에서 결제자 확인

자료: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자주묻는Q&A 「의료비세액공제」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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