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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부부라 따로 살아도 배우자공제 되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직장 때문에 배우자와 주소지가 달라요. 따로 살아도 연말정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핵심 답네, 배우자공제는 같은 주소에 살지 않아도 받을 수 있어요. 나이 요건 없이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돼요.

주말부부라 따로 살아도 배우자공제 되나요?
A

국세청 상담센터 연말정산 Q&A는 배우자 기본공제의 요건으로 동일 주소 거주가 필요하지 않다고 안내해요.

배우자는 나이 요건이 없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돼요.

판단 기준은 가족관계등록(호적)이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여야 해요.

학업 등으로 배우자가 해외에 이주한 경우에도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확인할 것
  • 혼인신고 여부 확인
  • 배우자 소득요건 확인
  • 주소지는 달라도 무관
  • 가족관계증명서로 관계 증빙

주의할 점월세·주택자금 공제에서는 배우자가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로 봐서 배우자의 주택 소유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자료: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자주묻는Q&A 「배우자」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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