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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집이 있으면 월세 공제 못 받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배우자 명의 집은 다른 지역에 있고 저는 따로 세대를 꾸려 월세로 살아요. 월세 세액공제가 되나요?

A

핵심 답안 돼요.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거나 세대를 분리해도 같은 세대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면 무주택 세대 요건을 못 채워요.

배우자가 집이 있으면 월세 공제 못 받나요?
A

국세청 상담센터는 배우자와 세대분리해 살더라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해요.

월세 공제는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거주자와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해도 같은 세대로 봐요.

주택임차차입금(전세대출) 원리금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도 같은 이유로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면 받을 수 없다고 안내돼 있어요.

연도 중 주택을 취득해 12월 31일 현재 유주택자가 되면 취득 전 낸 월세도 공제받을 수 없어요.

확인할 것
  • 배우자 명의 주택 보유 확인
  • 세대분리해도 같은 세대로 판단
  • 연말 기준 무주택 여부 확인
  • 주택자금 공제도 함께 점검

자료: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자주묻는Q&A 「월세세액공제」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자주묻는Q&A 「주택임차차입금」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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